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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2019년도분 가산세 면제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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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7-25 00:09 조회1,4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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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누락으로 가산세 부담과 실직 위기에 몰린 회계·경리담당자들의 불안이 해소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은 23일 2019년도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예외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법인세법·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2019년도분 가산세를 예외적으로 면제하고 이미 납부된 세액은 신청을 통해 환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가산세율을 기존 0.5%에서 0.2%로 하향(소득세법·법인세법)했다. 또한 가산세 최고한도를 중소기업 1천만 원, 대기업 5천만 원으로 조정(국세기본법)해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자 했다.

 

김경협 의원은 “이번 일은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의 소득 개선을 위해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세무행정의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 발생했다”며 “특히 중소기업의 회계·경리담당자들의 가산세 부담과 고용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경만, 김두관, 김민석, 김승원, 김정호, 박재호, 서영석, 윤미향, 윤재갑, 전혜숙,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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