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해외 출생 미성년 국민의 비자발적인 국적 상실을 방지하여 미래 인재 유출을 막고, 코로나19로 변화된 업무방식(대면→비대면)을 국적업무에 도입하는 내용으로‘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 7. 21.(화) 입법예고 했다.
우선 외국에서 출생하여 거주하던 중 그 외국의 법제에 따라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미성년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 국적을 상실하지 않도록 국적보유신고 할 수 있는 대상으로 확대하고 보유신고 기간도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였다.
또한 귀화 신청인이 건전한 국민의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정확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귀화허가신청서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면접관이 귀화 면접심사를 담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변화된 업무방식을 국적업무에도 도입하기 위하여 온라인 국적신청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염병 확산 등 재난상황에서는 국적증서수여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적취득자가 수여받는 ‘귀화증서’, ‘국적회복증서’ 명칭을 국적취득 유형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상징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적 증서’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목소리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