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진출국신고 시점에 따라 차등적 범칙금 부과 > 메인뉴스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한민족연합회(韩民族联合会)


KCNTV한중방송(채널:303번)

2024 년 11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메인뉴스

법무부, 자진출국신고 시점에 따라 차등적 범칙금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7-21 00:50 조회2,482회 댓글0건

본문


법무부는 2020년 6월 30일부로 자진출국신고자에게 부여하는 범칙금 처분 및 입국금지 면제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자진출국신고 시점에 따라 차등적으로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자진출국을 신고하는 경우 원 범칙금액의 30%부과하고 미납 시 1~10년 입국금지 한다. 또한 10월 1일 이후 자진출국 신고하는 경우 원 범칙금액의 50%부과하며 미납 시 3~10년 입국금지 한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항공권을 예매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여 4월20일부터 항공권 없이도 자진출국 신고를 허용하고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서둘러 자진출국신고를 할 것을 당부했다.

/정명선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454
어제
1,018
최대
2,701
전체
311,706
한민족연합회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hmzkorean.korean.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