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0년 6월 30일부로 자진출국신고자에게 부여하는 범칙금 처분 및 입국금지 면제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자진출국신고 시점에 따라 차등적으로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자진출국을 신고하는 경우 원 범칙금액의 30%부과하고 미납 시 1~10년 입국금지 한다. 또한 10월 1일 이후 자진출국 신고하는 경우 원 범칙금액의 50%부과하며 미납 시 3~10년 입국금지 한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항공권을 예매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여 4월20일부터 항공권 없이도 자진출국 신고를 허용하고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서둘러 자진출국신고를 할 것을 당부했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