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강화된 ‘서울시 코인노래연습장 10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코인노래연습장에 한해 선별적 영업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는 코인노래연습장의 방역 취약성을 고려해 정부 노래연습장 7대 수칙보다 강화된 10대 수칙으로 코인노래연습장 영업 중에는 반드시 1인 이상의 방역 관리자가 상주하며 방역현황을 관리해야하고, 부스 당 이용인원도 최대 2명으로 제한한다. (단, 4인이상 대규모 시설은 이용면적 1㎡당 1명) 정기적으로 환기도 진행해야 한다.
영업 재개를 위해서는 ‘사전신청-현장실사-방역수칙 준수 이행 확약서 제출-자치구 심의-영업재개 통보’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만약, 자치구 담당 공무원의 현장실사 과정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판단되거나, 자치구별 심의과정에서 방역수칙 준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영업재개가 어려워진다.
구체적인 절차는 코인노래방 사업주가 주소지 자치구에 현장실사를 요청하면(이메일,팩스,방문신청 등) 공무원이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를 확인한다. 현장실사 후 사업주가 ‘방역수칙 준수 이행 확약서’를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자치구별 심의 절차를 통해 영업재개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시는 자치구 협조를 통해 ‘서울시 코인노래연습장 10대 방역수칙’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예고 없이 수시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장에서 10대 방역수칙 중 1개라도 위반 시 바로 집합금지 조치로 전환되며,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