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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 '대한민국국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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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2-04-19 23:27 조회2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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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8일(금) 학교에서 태극기를 연중 게양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등에는 태극기를 연중 게양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매일 낮에만 국기를 게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에 따르면 낮에만 국기를 게양하는 학교 및 군부대에서는 국기 게양 및 강하 시 게양식 및 강하식을 행한다고 되어있다.

 

김홍걸 의원은 “현재 학교에서 국기 게양식 및 강하식은 거의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학교에서 매일 오전 7시와 오후 6시(동절기엔 오후 5시)에 국기 게양식 및 강하식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를 군부대와 같은 선상에 놓고 국기 게양식, 강하식을 행하는 것은 군사정권 시대 유산”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학교에서 밤 시간에 태극기를 강하할 것이 아니라 연중 게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홍걸 의원은 “사문화된 조항을 없애고 태극기 연중 게양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태극기를 존중하고 애호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홍걸 의원의 대표발의로 김경만, 김두관, 김병기, 김병주, 소병철, 송기헌, 송옥주, 양정숙, 오영환, 조승래 의원 등 11명이 함께 발의하였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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