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을)은 대규모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신설하는 “국가재난관리기금법”과 기금의 근거를 만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재난의 범위와 손실의 규모가 천문학적인 사회재난의 경우 국가 자체 재원으로 재난대응비용을 충당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국채발행이 수반되는 추경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재난상황에서 신속한 집행이 어렵고 재정 건전성 및 대외신인도 측면에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만큼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기금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만들어진 법안이며 김 의원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코로나 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적립된 기금을 이용하여 적극적이고 빠르게 대응한 바 있다.
국가재난기금법안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국가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운용·관리한다. 적립된 기금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특별재난지역의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의 생계안정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최근 재난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대형재난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매년 증가하며 사회재난 상황에서 자연재난이 추가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가재난관리기금이 설치되면 장기간 적립된 기금을 활용하여 재난대응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위험을 낮추면서 신속하고 종합적인 재난대응사업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고 말하며 “향후 선진적 재난안전체계 시스템 도입 및 재난취약계층들을 위한 입법 활동에 힘쓰겠다.” 는 각오를 밝혔다.
이번 공동발의에는 강득구, 강준현, 강훈식, 김경만, 김민석, 김진애, 김철민, 맹성규, 박성준, 박영순, 백혜련, 서영교, 신정훈, 안규백, 양정숙, 윤미향, 윤재갑, 윤후덕, 이상헌, 이수진(동작을),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장섭, 이해식, 조오섭, 한병도, 황운하 등 의원이 함께 했다.
/전길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