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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인노래연습장 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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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7-17 00:55 조회1,2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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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에 의해 고객명부 작성

※ 부득이한 경우 수기대장 허용(보관기관:4주)

2.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3.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4.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 (대장 작성)

-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즉시 퇴근 및 선별진료 검사, 자가격리 실시

5. 방역관리자 지정

6. 영업 전/후 실내소독 (대장 작성)

7. 손님이 이용한 룸은 분무기 등으로 물을 뿌린 후 문을 닫고,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재사용 (대장 작성)

8. 영업시간 중에는 반드시 1인 이상의 관리자가 사업장에 상주하며 관리할 것

9. 부스 1개당 이용자 1명 원칙(안내물 부착하여 이용가능인원 표시)

※ 일행이 있는 경우 최대 2인까지 허용. 단 4인실 이상 대규모 시설의 경우 이용면적 1㎡당 1명 적용 가능

10. 자연환기(창문, 문, 개방 등) 또는 환기시설을 통한 기계환기 시설 완비

/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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