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오피스텔 입주자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발의 > 메인뉴스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한민족연합회(韩民族联合会)


KCNTV한중방송(채널:303번)

2024 년 11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메인뉴스

김정호 의원, 오피스텔 입주자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7-04 22:16 조회1,278회 댓글0건

본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건물하자에 대한 건축주의 담보책임 범위를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해 오피스텔 입주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사업주체자는 공동주택 분양 시 하자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도록 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피스텔의 경우 취사시설, 급·배수 시설을 갖추고 실질적인 주거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책임 범위에 빠져있어 오피스텔 입주자는 건축주에게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 등을 부과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주체가 분양 시 건물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범위를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 사실상 공동주택관리자의 책임을 확대·강화한 셈이다.

 

김정호 의원은 “건물하자에 대한 건축주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오피스텔 입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호 의원과 함께 정성호, 윤후덕, 강병원, 김회재, 신동근, 권칠승, 김병욱, 임종성, 김교흥, 신현영, 김경협 의원이 참여했다.

/전길운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203
어제
1,018
최대
2,701
전체
311,455
한민족연합회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hmzkorean.korean.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