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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표창, 객관성·공정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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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7-07 21:06 조회1,3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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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 공로장 신청 단체 · 행사 규모 · 참가인원 기준 마련, 표창 제도 전면 개편
국회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한 분기별 심사 및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 사전 확인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국회의장표창(상장·공로장)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었다. 국회사무처는 7월 6일(월) 국회의장 상장 및 공로장에 대한 기존 발급제도를 개편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의장표창은 수여 단체, 행사 규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심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신청한 단체가 제출한 서류 등에 대한 검증절차 부족 등의 문제로 현행 제도가 국회의장표창의 격(格)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개편방안은 국회의장표창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분기별로 정기적인 심사를 개최하는 등 국회의장표창의 격에 맞는 기준과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국회의장표창 발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장표창 발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기존 국회의장 상장 제도의 신청자와 신청기준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신청자는 장관, 시·도지사,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의 본부로 한정하고 신청기준은 수상경력(총리급 이상의 상 1회 이상, 장관상 또는 시·도지사상 3회 이상), 행사규모(전국적인 규모) 및 횟수(3회 이상), 참여인원(일반: 1천명 이상, 대통령·총리상 1회 및 장관·시·도지사상 5회 이상: 하한 없음)을 기준으로 발급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국회의장 상장 신청 단체는 신청서류 제출 시 위의 기준을 충족한다는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임은 정관·임원명단·조직도 등으로 행사 참여인원은 전년도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로 타기관 수상경력은 상장승인공문(최근 5개년, 신청연도 포함)으로 증빙할 수 있다.

국회의장 공로장은 신청자와 추천자를 두었는데 신청자는 장관, 시·도지사,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의 본부 및 국회의원으로 하였고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의 본부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다.

상장·공로장 심사방식도 전면 개편된다. 그 동안 정기심사와 수시심사를 병행하던 것에서 국회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시심사를 하기로 하였다. 국회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해당 기관·단체 등에서 제출한 서류의 진위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상장·공로장 제도 개편 방안은 21대 국회 시작과 더불어 국회의장표창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취지이므로 국회의장이 관련 규정을 결재를 한 7월 6일(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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