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상당수 아편계 진통제 등 중독 위험성과 대처법 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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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6-25 22:03 조회1,188회 댓글0건본문
대한민국의학한림원(회장 임태환)이 약물오남용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실체적 인식 현황을 파악할 목적으로 진행한 ‘약물오남용 대국민인식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국민 상당수는 ‘중독성 처방의약품(의료용 마약류)’의 중독(의존) 발생 위험성과 증상, 그 대처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중독연구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아편계(마약성) 진통제의 중독성(의존성)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35.1%, 대처 방법을 아는 경우는 11.3%로 조사됐다.
식욕억제제(다이어트약물)의 중독성(의존성)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22.5%, 대처 방법을 아는 경우는 8.8% 수준에 그쳤다.
복용자의 절반 정도는 이들 약물을 복용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으로부터 중독(의존) 발생 가능성과 증상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임의로 양을 늘려 복용하는 등 중독성 약물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에 대해 의사와 환자 간 명확한 소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아편계(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한 전체 응답자(99명)의 54.6%, 식욕억제제(다이어트약물)를 복용한 전체 응답자(60명)의 50.0%만이 의료진으로부터 약물 복용 시 중독(의존) 발생 가능성과 증상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답했다. 의사가 처방한 것보다 임의로 양을 늘려 복용한 경험도 아편계(마약성) 진통제 복용자는 13.1%, 식욕억제제(다이어트약물) 복용자는 15.0%로 나타났다.
최근 중독성 처방의약품(의료용 마약류) 사용자 중 이미 의존성이 발생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용 및 관리에 긴급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독연구특별위원회 조사 결과, 최근 3개월 이내 중독성 약물 사용자(아편계 진통제 16명, 식욕억제제 18명) 중 약물 사용을 조절하거나 줄이려는 시도에 실패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아편계(마약성) 진통제 사용자는 56.3%, 식욕억제제(다이어트약물) 사용자는 66.7%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 이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의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하고 전문가로부터 의존성 발생 여부를 정확히 평가받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5.9%가 강력한 중독성 처방의약품인 식욕억제제(다이어트약물)의 안전한 복용 기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다른 약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약물(물질) 오남용으로 초래되는 신체 및 정신 건강상의 위험 정도에 대해 아편계(마약성) 진통제(81.3%) > 흡연(76.9%) > 의료용대마(71.1%) > 음주(68.7%) > 식욕억제제(다이어트약물)(66.8%) > 진정제·수면제(65.6%) 순으로 답했다.
약물 중독(의존) 대책에 대해서는 법적 단속과 처벌보다는 전문 치료프로그램을 확충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았다. 의사 처방 의약품은 다른 불법 약물과 달리 사전에 법적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예방 교육과 의존 발생 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치료 프로그램 개발과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실제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대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책을 1~3순위까지 물어본 결과 약물 전문 치료 프로그램 확충(78.3%) > 사전 예방 교육(70.6%) > 법적인 처벌 및 단속 강화(66.5%) > 단속 및 검사를 위한 첨단 기술 개발(28.1%) > 유해환경 정비(24.2%) > 정부의 홍보(21.5%) 순으로 나타났다.
또 약물 중독(의존)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위해 정부의 지원과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는 70.7%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 대다수는 성인의 대마(마리화나) 사용에 대해서는 허가된 의약품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일반 성인(18세 이상)의 대마사용 합법화 범위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68.5%가 ‘허가된 대마성분의약품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16.1%는 ‘어떤 형태로든 절대 합법화해서는 안 된다’고 답해 응답자의 84.6%에 달하는 수가 대마사용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모든 종류의 의료용 대마를 허용’하자는 의견은 9.8%, ‘개인적 공간에 한해 기호품으로 허용’은 5.4%, ‘공공장소에서도 사용 가능한 기호품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0.2%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 실시 아래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2020년 5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패널을 이용한 웹 조사 형태로 진행됐다. /정명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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