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사증발급(7.1)과 동포방문(C-3-8) 사증 소지자의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변경(10.7)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방문취업(H-2) 사증발급과 자격변경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동포방문(C-3-8) 사증을 소지한 중국동포의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변경제도가 2020년 10월 7일부터 시행되며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사증 발급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재외공관의 방문취업(H-2) 사증 발급과 출입국 외국인청 또는 출입국사무소에서 진행되는 방문취업(H-2) 자격변경에 대해 정확한 인지해야 한다.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변경의 경우, 동포방문(C-3-8) 사증을 소지한 18세 이상의 중국동포로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21점 이상을 획득한 사람에 한하여 자격변경이나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게 되며 2020년 10월 7일부터 실시한다.
하지만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는 경우, 최초로 방문취업(H-2)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먼저 동포방문(C-3-8) 사증을 발급 받은 후 2022년부터 방문취업(H-2) 사증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
또 방문취업(H-2) 총 정원(30만 3천명), 국내 노동시장, 사회통합프로그램, 조기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신청대상자를 연도별로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신청대상에 대한 구체적 일정은 아래와 같다.
2020년 방문취업(H-2) 사증 신청대상은 2015년, 2016년에 발급한 C-3-8 사증 소지자이며 2021년 방문취업(H-2) 사증 신청대상은 2018년 이전에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이다. 그리고 2022년 방문취업(H-2) 사증 신청대상은 2020년 이전에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이며 2023년 방문취업(H-2) 사증 신청대상은 2021년 이후에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이다.
이처럼 법무부에서는 상세한 신청가능 일정까지 공지했지만 아직까지 많은 동포들이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
자격변경의 경우에는 호구부, 거민증, 건강진단서(법무부 지정병원 발급), 무 범죄 경력증명서를 출입국 외국인청 또는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해야 하지만 재외공관에서 동포방문(C-3-8) 사증발급 시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는 동포들은 무 범죄 경력증명 제출이 면제된다.
또 2014년 9월 1일 이후,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자는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 제출이 면제된다.
/전길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