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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소수주주 권리보호 강화’상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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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7-07 21:07 조회2,6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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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7일 대주주의 전횡 방지 및 소수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중대표소송제’, ‘회계자료‧이사회 회의록 열람, 검사인 선임 등 각종 청구권’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대주주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 자산‧사업기회를 유용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지금의 대표소송만으로는 추궁이 어렵고 자회사의 피해 역시 종국적으로 모회사 주주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주영 의원의 상법 개정안은 회사 임원의 책임 감면을 강화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회사의 임원이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모회사의 단독주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회사 또는 임원에게 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 회사가 이를 주주에게 공고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대표소송의 원고 주주 이외의 다른 주주들도 대표소송의 원고 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소수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한,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회계장부 열람, 검사인 선임, 이사회회의록 열람 등 각종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정보수집에서도 불리하지 않도록 했다. 승소 시 소송비용 및 소송으로 인해 지출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면서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대주주 사익편취’ 등과 같이 그동안 수없는 지적에도 반복돼 온 부정과 불법을 바로잡기 위한 ‘공익적 기능’ 및 ‘주주의 권리’를 강화했다.

 

김주영 의원은 “대주주의 전횡 방지,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를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면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경제민주화 의제, 공정경제를 향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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