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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 동포뉴스_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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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7-03 20:20 조회2,0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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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사증발급(7.1)과 동포방문(C-3-8) 사증 소지자의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변경(10.7)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방문취업(H-2) 사증발급과 자격변경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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