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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암호화폐 특금법 시행령 개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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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7-04 22:16 조회1,3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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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국회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의 투명한 거래를 위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 김병욱의원 대표발의)’의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김병욱의원과 한국블록체인협회, 코인데스크코리아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특금법 시행이 내년 3월 시행되면서, 담당부처인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다.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FIU 신고를 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날 토론회에선 가상자산을 처음으로 법에서 규정하는 개정 특금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논의가 이어졌다. 우선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이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이 암호화폐 산업에 가져올 변화를 설명하고 현장 의견이 반영된 시행령 개정 방향을 제언했다.

 

황순호 두나무 대외협력팀장은 거래소 운영 실무에서 확인한 암호화폐 고객신원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 실태와 문제를,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가이드라인과 해외 입법 동향을 발표했다.

 

20대 국회에서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병욱 의원은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라는 목적으로 개정되었지만 업계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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