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0. 6. 1. 부로 시행된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 의무화 조치’와 관련해 국내 체류 외국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비대면 방식으로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재입국허가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여 ’20. 6. 22.부터 운영하고 있다.
모든 등록외국인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 제출, 수수료 결제, 재입국허가서 발급이 모두 가능하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발급된 재입국허가서를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한 허가서를 소지한 경우 별도의 재입국허가 스티커 또는 허가인을 받지 않아도 출국 후 재입국이 가능하다.
여권에 허가스티커 부착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나 공항만 출입국민원센터에 방문하여 별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을 들여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부담이 없을 뿐 아니라 신청 수수료 20%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6. 1.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제 시행에 따라 현재까지 총 2,281명의 외국인이 지연이나 혼선 없이 재입국허가를 받았으며 또한 총 343명이 인천공항에서 당일에 재입국허가를 신속하게 받아 출국하였다고 밝혔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