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7월 한 달을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로 운영하며 집중 홍보와 함께 납세자 권익을 보호한다.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역 내 사업장을 소유한 사업주에게 사업장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다.
주민세 재산분은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하는 특성상, 모르고 지나칠 경우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적극 홍보를 펼치는 것이다.
신고 납부 대상은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이며, 구는 사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제곱미터(㎡) 당 250원의 세액을 부과한다.
신고․납부 기간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이며, 서울시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온라인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구청 부과과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서울시 소재 금융기관, 전국 우리은행, 우체국 등을 통해 납부할 수도 있다.
기한 내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과소신고가산세 10%와 함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하루 10만 분의 25만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구는 지역 내 4800여 개 사업장에 안내문을 7월 초 일제 발송하고, 각종 매체를 활용해 적극 알리는 등 구민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는 지난해 주민세 재산분 신고 및 납부를 적극 홍보한 결과 19억 3500만 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주민세 재산분을 7월 한 달 동안 신고․납부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며 “구민들이 기한 내 납부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