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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방문취업(H-2)체류자격 변경, 10월 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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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6-28 20:36 조회1,8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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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방문(C-3-8) 사증을 소지한 중국동포의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변경제도가 2020년 10월 7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동포방문(C-3-8) 사증을 소지한 18세 이상 중국국적 동포로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21점 이상을 획득한 사람은 자격변경이나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다.

 

자격변경의 경우, 호구부, 거민증, 건강진단서(법무부 지정병원 발급), 무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재외공관에서 동포방문(C-3-8) 사증발급 시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은 제출 면제된다.

 

단,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 또는 출국기한유예를 받고 체류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외국인등록의 경우 여권, 여권용 사진1매, 체류지 입증서류,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 수수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 2014년 9월 1일 이후,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은 기 이수증 제출이 면제되며 코로나19로 인해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을 제출하지 못하는 사람은 외국인등록 시 체류기간을 1년 이내로 부여받게 된다.

 

방문취업(H-2) 자격변경제도는 이후 재외공관 방문취업(H-2) 사증발급제도와 병행하여 시행하게 되며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 또는 출국기한유예를 받고 체류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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