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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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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6-25 21:59 조회2,2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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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7월 한 달간 미등록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 불법채권추심 및 대부광고 등으로 인한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내역 조서는 가명으로 작성해 정보노출은 막고, 제출 서류와 절차는 간소화했다. 신고 된 건에 대해선 피해상황을 분석해 구제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할 경우엔 법률지원도 안내한다.

 

특히 이번 신고기간에는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급전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집중 신고 기간은 7월 1일(수)부터 31일(금) 까지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다산콜센터(☏120),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홈페이지,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중구 서소문로) 방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미등록 대부업 운영, 법정최고이자 24% 위반 고금리 대부, 불법채권추심(폭행, 협박, 심야방문‧전화 등),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등이다.

 

피해신고자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대부관련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본인의 대출내역과 휴대폰 녹취, 관련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이 이에 해당된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1대 1 심층상담을 통해 일차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해상황을 면밀하게 분석 한 후 적절한 구제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또한 불법대부업을 이용하는 시민 대부분이 경제적 취약계층임을 감안해 필요시에는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선임과 같은 법률지원 안내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까지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서울시는 불법고금리 수취 등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피해 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은 물론,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관련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는 전문조사관, 민생호민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 등이 상주하며 피해상담 및 피해구제 업무를 전담 처리하고 있다. 필요시 변호사의 법률자문도 가능하다.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엔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개인회생, 파산‧면책, 채무대리인 지원), 법률구조공단(법률전문상담), 서민금융진흥원(서민금융지원제도 안내) 등 정부․민간단체 등과 연계해 피해구제에 나선다.

 

아울러, 피해가 발생하기 전 예방에도 힘을 쏟고 있다. 대부업의 경우 한번 이용하는 순간 높은 이자와 전환대출 등 다양한 방식 때문에 전액상환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생긴다. 이에 서울시는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용 전화’ 시스템을 도입해 원천적 차단도 진행한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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