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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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6-10 22:19 조회1,437회 댓글0건본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지난 9일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의 연령이 39세 이하일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는 기탁금을 50% 낮추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선거기탁금 제도는 입후보자 난립 방지를 통해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 확보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자리, 주거, 혼인 등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2030 세대들에게 현재 기탁금 규정은 정치참여에 대한 제약이 되고 있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13명의 2030 국회의원이 당선됐다. 20대 국회에서 3명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기에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기탁금을 낼 여력이 없는 청년이나 경제적 약자는 선거에 입후보하고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사실상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며 “20대, 30대 입후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젊은 국회로 탈바꿈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대통령 선거 3억원, 국회의원 선거 1,500만원, 지방선거(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지방의회의원)에서 각각 5,000만원, 1,000만원, 300만원, 200만원을 내도록 하고 있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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