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해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의원은 12일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가정폭력범죄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 발생 시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임시 격리 및 접근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긴급)임시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가정폭력을 행사하거나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김도읍 의원은 “무엇보다 서로 보듬고 의지해야 할 가족, 버팀목이 돼야 할 가정에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고 추가적인 2차 범죄 발생을 방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