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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뉴스_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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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6-02 01:04 조회1,4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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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법무부는 코로나19의 국내유입을 억제하고, 국제결혼 가정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 결혼이민 자격변경을 일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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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상은 2020년 4월 12일 이전에 단기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를 말합니다.

 

즉 2020년 4월 12일 이전 단기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사람으로서 입국 전에 혼인한 사람 또는 단기체류 자격으로 입국하여 혼인 후 90일이 경과한 사람, 그리고 사증면제, 관광・통과, 단기방문 등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를 말합니다.

 

법무부는, 결혼이민 사증을 신청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2020년 5월 25일부터 별도 공지 할 때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2 :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국민은 ‘하이코리아에 접속하여 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전국 어디서나, 언제든지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출국금지 여부 확인을 위해 반드시 출입국·외국인청을 직접 방문하도록 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출국금지가 된 경우 출국금지 기간, 출국금지 사유, 출국금지 요청기관을 알 수 있으며, 수수료는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접 방문에 따른 비용이 없어지고, 주말이나 야간에도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출국금지 된 사실을 모른 채 공항까지 갔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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