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금 조기상환 시 1% 내외로 발생하던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스티커)의 판매처가 읍·면·동에서 인터넷·편의점·마트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 이하 옴부즈만)은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지자체 정책자금 중도상환 수수료와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급 불편사항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도 정책자금을 대출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여유자금이 생기거나 더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을 활용할 경우 조기상환 페널티(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자금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이사나 폐업을 하는 경우 책상, 냉장고 등 부피가 큰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겪었던 불편이 해소될 것이다.
한편 태풍·홍수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500㎡ 이상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빗물의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기 위해 수립하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정책에 대해 옴부즈만은 2017년부터 4년에 걸쳐 행정안전부와 개선을 협의했고 그 결과 건축면적 500㎡ 이상이면서 부지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에만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소규모 공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관련 시행령은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조간만 시행될 예정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이번 규제개선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생활밀착형 규제혁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