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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내 최초 '설계의도 구현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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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6-16 20:27 조회1,2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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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설계 이후 시공과 준공, 사후관리까지 공공건축물 조성 전 과정에 설계자(건축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설계의도 구현제도」를 국내 최초로 시행한다.

 

건축가가 공사과정에서는 사실상 참여가 배제되고 있으므로 하여 현장에서 도면해석의 차이나 자재변경 같은 다양한 변수가 생겨도 설계자 없이 진행되다 보니 설계안과 다르게 시공돼 품질이 떨어지거나 건축가의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명무실했던 설계자의 설계 후 공사과정 참여를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정식업무로 제도화한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최초로 마련했다. 현재 공사 중인 건축물(13개 사업)을 포함해 앞으로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에 전면 적용한다.

 

설계자는 자신이 설계한 건축물의 실제 시공과정에 참여해 현장의 다양한 변수로 인해 설계안과 달리 시공되는 일을 막고, 공사 담당자들은 빠른 의사결정과 불필요한 설계변경 예방으로 공사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최근 시 국제설계공모에 해외 건축가들의 참여와 당선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설계자의 업무와 건축과정도 세계적 기준에 맞춰 국내‧외 건축가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설계의도 구현제도’는 적정한 대가기준 마련, 합리적 업무범위 마련, 설계자의 참여보장, 세 가지로 추진된다.

 

첫째, 대가는 실제 투입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설계비의 일정비율로 산정하는 '설계비요율방식'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 발주시 ‘설계의도 구현’ 용역을 별도로 체결해 대가지급방식을 정하도록 했다.

 

둘째,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업무범위는 ‘건축물의 품격과 디자인 의도 관리’로 정해 ‘건축물 품질과 안전’ 위주의 기존 공사감리와 차별 점을 뒀다.

 

셋째, 설계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담보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감리나 건설사업관리자가 서울시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준공 보고서에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 업무 참여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공공건축물 조성 부서와 시 산하기관에 공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새롭게 시도하는 제도인 만큼 1년 간 면밀한 모니터링과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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