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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예술인의 지위·권리보장 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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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6-02 01:29 조회2,7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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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갑)은 1일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법안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 운동’ 이라는 사회적 추동력을 계기로 현장 예술계의 법 제정 요구를 수렴해 국가에 의한 예술인의 권리침해를 법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법률로서 선언했으며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을 통해 젠더 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권리구제 기구 설치 및 구제조치구체적인 과태료 조항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에게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예술인의 사회적 권리 보장 필요성 및 노동과 복지에 있어 예술인이 다른 종류의 직업과 동등한 지위에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한편법률안은 20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용한 문체위 의결안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 등에서 요청한 수정사항을 일부 반영했다.

 

김영주 의원은 법률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20대 국회에서 논의되고 수정된 안을 모두 반영한 만큼 21대 국회가 일 하는 국회를 천명한 만큼 지체없이 법률안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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