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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건설노동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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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6-04 19:59 조회1,3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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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됐던 사회보험 부담 분 7.8%를 전액 지원한다.

 

또, 주중에 열심히 일한 건설노동자는 주휴 수당을 지급하며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는 ‘표준근로계약서’도 의무화 한다.

 

건설노동자에게 고용개선 지원비가 도입되면 최대 28% 임금인상 효과가 건설노동자 개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가 이번에 발표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이 시행되면 건설노동자 개인에게 최대 28% 임금인상 효과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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