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건설노동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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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6-02 01:06 조회1,301회 댓글0건본문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됐던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부담분 7.8%를 전액 지원한다.
또, 주중에 열심히 일한 건설노동자는 유급휴일을 누리도록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이를 위한 전제로 관행적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화한다.
건설노동자에게 이런 고용개선지원비가 도입되면 최대 28% 임금인상 효과가 건설노동자 개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분석된다.
박원순 시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일자리 혁신’을 선언했다. 모두 전국 최초 시도로, 연내에 시 발주 공공공사부터 전면 적용한다. 시가 선도적으로 적용해 민간 확산까지 유도해 나간다는 목표다.
첫째, 건설노동자가 부담했던 7.8% 정도 사회보험료(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335%)를 시가 전액 지원한다.
이를테면 한 사업장에서 월8일 이상 근무한 건설노동자는 사업장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가입대상이지만, 7.8%라는 높은 공제율이 부담돼 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앞으로는 건설사가 정산하면 시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전액 지원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시 발주 공공공사장에서 일하는 내국인 일용직 노동자들이 가입혜택을 받고, 사회적 안전망 강화, 노후 소득 보장 강화 효과까지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주5일을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이를 위한 전제로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기본급과 주휴수당 등을 명확히 구분해 근로계약을 맺는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다.
주휴수당 지급 대상은 한 사업장에서 주5일을 연속으로 근무하고 다음 주 근무가 예정돼 있는 건설근로자다. 예컨대 월~금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것이다.
시는 얼마 정도를 공사원가에 주휴수당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계산하기 위해 16만5천여 건의 노무비 지급내역을 바탕으로 공사 종류, 규모, 기간별 상시근로 비율을 분석해 전국 최초로 ‘주휴수당 원가계산 기준표’를 만들었다. 주휴수당은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입찰공고, 공사계약조건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담보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건설노동자의 장기고용을 늘려 현재 ‘일당’ 형태의 임금 지급을 ‘주급’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목표다.
셋째, 건설노동자가 한 현장에서 오래 근무하는 여건을 유도하기 위해 주급제 개선에 노력한 우수 사업체에 대해선 고용개선 장려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주휴수당이나 사회보험료를 적극적으로 지급하고, 내국인 노동자 비율이 90%를 넘는 업체다. 그로 인한 지출증가분 중 일정부분을 장려금으로 지급한다. 지급을 많이 할수록 인센티브도 많이 주는 차등적용을 할 계획이다.
동시에 시는 현재 85.3%인 공공현장 내국인 노동자 비율을 9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내국인 노동자 고용도 장려한다.
서울시는 이번에 발표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이 시행되면 건설노동자 개인에게 최대 28% 임금인상 효과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컨대 한 달에 16일을 일한 노동자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비용부담을 피하기 위해 4개 공사현장을 전전하며 월 2백24만원을 수령했다면, 이젠 한 현장에서 16일간 근무하며 주휴수당을 받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까지 지원받아 실질적 월 소득을 2백87만원까지 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즉, 개인별로 최대 28%(63만원) 임금인상 효과를 내게 된다.
한편, 지난해 시와 산하 공기업이 직접 집행한 공사는 총 2,100건으로 약 1조 8,000억 원이 투입됐다. 올해부터 혁신방안이 시행되면 약 3.6% 공사비 증가(650억)가 예상된다. 추가적인 예산투입 없이 낙찰차액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명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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