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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류자의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일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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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6-02 01:01 조회2,9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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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코로나19 국내 유입을 억제하고, 국제결혼 가정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5월 25일부로 단기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 결혼이민(F-6) 자격변경을 일시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 대상은 2020년 4월 12일 이전 단기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이다.

즉 2020년 4월 12일 이전 입국한 사람으로서 단기체류 자격으로 입국 전 혼인한 사람 또는 단기체류 자격으로 입국하여 혼인 후 90일이 경과한 사람, 그리고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단기방문(C-3) 등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사람이다.

 

법무부에서는 재외공관에서 결혼이민(F-6) 사증을 신청할 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등), 제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 기준 등)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2020년 5월 25일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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