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미래통합당, 서산·태안)은 22일 “‘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은 매년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위원장 이주영 국회부의장)’가 선정하고 국회의장이 시상하며, 한 해 동안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중 법안의 완성도, 전문성, 파급력 등을 두루 고려해 우수법안을 선정하여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 의원이 지난 2017년 8월 7일에 대표발의해서 2019년 3월 12일에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과거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었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조치들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다.
성일종 의원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대기오염원의 체계적 관리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힘쓰고, 국민이 우선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상으로 성일종 의원은 400만원의 상금을 수령하게 되었다. 성 의원은 이 중 일부는 법안 발의에 공로가 큰 보좌직원들에게 포상하고, 나머지는 서산·태안 지역 내 환경운동에 기여한 구호·자선단체 등에 기부하기로 했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