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8일부터 외국인도 한글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6-02 01:25 조회1,353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6월 8일부터 외국인도 한글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포함, 이하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이름이 함께 표기된 외국인에 대해 6월 8일부터 휴대폰 개통을 위해 한글이름으로도 실명확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