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배우자가 국민이면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수령 가능 > 메인뉴스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한민족연합회(韩民族联合会)


KCNTV한중방송(채널:303번)

2024 년 11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메인뉴스

외국인도 배우자가 국민이면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수령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5-21 12:18 조회1,749회 댓글0건

본문


외국인도 세대주가 우리나라 국민이면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코로나로 고생하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상관없이 100% 수령가능하다.

 

대상가구 세대주가 온라인 또는 동주민센터 등 사무소나 은행을 방문신청 가능하며 마스크 5부제와 마찬가지로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요일제’로 시행한다.

 

정부는 외국인도 국민의 배우자 혹은 가족이라면 수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일부 외국인 배우자나 가족을 둔 가족들이 은행을 먼저 방문하면서 외국국적 가족들이 가족성원에서 누락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성된 가구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려면 우선 동주민센터 등 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인/재외국민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동사무소 등 사무소를 방문 시, 외국인등록증, 세대주 도장,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거소사실증명서(동주민센터에서 발급)를 지참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가량 걸리며 이의신청 통과 후 정부지원금이 신청가능하다.

/정명선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984
어제
933
최대
2,701
전체
311,218
한민족연합회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hmzkorean.korean.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