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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영국 의회의 원격의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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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5-12 22:22 조회1,4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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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5월 11일(월), 「코로나19와 원격의회(Virtual Parliament): 영국 의회를 중심으로」를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대유행으로 대면회의 중심의 전통적 의사업무 수행이 어려워지면서 각국 의회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각국 의회는 원격화상회의·원격표결 등 원격참여를 인정하고 본회의 의사정족수를 완화하는 등의 조처를 취하고 있다.

 

특히 영국 의회는 임시의사규칙 채택을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병행 의사절차(hybrid proceedings)를 도입하여 의원의 출석참여와 원격참여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대정부질문 및 안건심사 등의 절차에서 출석참여와 원격참여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안건심사 후에 의장의 결정으로 원격표결(remote divisions)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출석참여는 본회의장 내에 최대 50인까지 입장이 허용되고, 원격참여는 화상연결을 통해서 동시에 120인까지 참여할 수 있다.

 

영국 의회의 원격의회 도입은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서 의회 활동의 지속을 위한 비정상적 조치이며,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은 어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그 배경에 자리 잡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영국의 사례를 통해서 국가 재난상황에서도 행정부 감독과 입법활동이라는 의회의 기능수행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 하에서 신속하게 그 방안을 모색하는 정치권의 합의정신을 배울 수 있다고 밝혔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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