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친구들이 음란물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합성해서 카톡에 올리는데 문제가 되나요?
A. 일반인의 얼굴사진에 타인의 알몸 사진 등을 합성한 음란물을 ‘딥페이크’영상물이라고 합니다. ‘지인능욕’이라는 용어로 지칭되기도 하며 대상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과 함께 게시되기도 합니다.
이는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지인능욕 : 인터넷상에서 주로 통용되는 은어로, 아는 사람들의 사진을 음란사진이나 영상에 교묘히 합성하여 욕보이는 행동을 일컫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