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8일(금) 전체회의를 열고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등 법률안 56건을 의결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건설사업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요일에 공공 건설공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건설업자는 건설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하여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공공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없도록 하고, 소규모 건설공사라도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향후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등록 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 재산임을 부기등기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운영자가 생체정보를 이용하여 승객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생체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확인된 사람의 생체정보는 파기하도록 하는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56건의 법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국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