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H-2) 및 재외동포(F-4)자격 변경·연장제도 바뀐다 > 메인뉴스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한민족연합회(韩民族联合会)


KCNTV한중방송(채널:303번)

2024 년 11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메인뉴스

방문취업(H-2) 및 재외동포(F-4)자격 변경·연장제도 바뀐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5-04 02:37 조회1,418회 댓글0건

본문


법무부는 현재 시행중인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제도 중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와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배정 받은 사람은 외국인등록 후 1년이 경과해야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동포방문(C-3-8) 자격에서 방문취업(H-2) 및 재외동포(F-4) 자격변경은 제한되며(국가 공인 자격증 소지자는 제외) ’20. 7. 1.부터 시행 예정이던 방문취업(H-2) 자격변경은 재외공관 사증발급으로 변경 시행된다.

 

또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해야 한다.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H-2) 또는 재외동포(F-4)자격 신청시 또는 국내에서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시 한국어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면제대상은 제외)은 체류기간을 1년 이내로 부여되며 이후 체류기간연장시 제출하면 체류기간을 3년 이내에서 부여 받을 수 있다.

/정명선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698
어제
1,018
최대
2,701
전체
311,950
한민족연합회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hmzkorean.korean.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