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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분야 자격증 취득자에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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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4-23 20:04 조회1,7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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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만기출국자 재입국기간,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법무부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제도에 대해 5월 11일부터 개선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건설 분야의 종사자들이 바라던 건설 분야 기능사 이상 국가공인자격증(19개) 취득자에게도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게 됭다.

 

방문취업(H-2) 무연고 중국동포 사증발급은 2020. 7. 1.부터 호구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신청하게 되는데 방문취업(H-2) 정원인 30만 3천명은 국내 노동시장, 사회통합프로그램, 조기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신청대상자를 연도별로 조정하여 시행하게 되는데 향후 총 정원의 증가추이를 고려하여 조정이 가능하게 된다.

 

또 최초로 방문취업(H-2)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방문취업(H-2) 사증발급을 직접 발급하지 않고 동포방문(C-3-8) 사증을 발급한 후 2022년부터 방문취업(H-2) 사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2015년과 2016년에 발급한 C-3-8 사증 소지자는 2020년에 방문취업비자 신청대상이고 2018년 이전에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는 2021년에 신청대상으로 되며 2020년 이전에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는 2022년에 방문취업비자 신청대상이 된다. 또 2021년 이후에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는 2023년에 방문취업비자 신청대상이 된다. 

 

이외 중국동포 만기출국자의 경우 재입국기간을 현행의 완전출국 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선된 정책은 2020년 5월 11일, 월요일부터 실시하며 중국 무연고동포 재외공관 방문취업(H-2)사증 발급 시행일은 2020년 7월 1일부터이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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