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세 자영업자에 ‘생존자금’70만원×2개월 현금지급 > 메인뉴스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한민족연합회(韩民族联合会)


KCNTV한중방송(채널:303번)

2024 년 11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메인뉴스

서울시, 영세 자영업자에 ‘생존자금’70만원×2개월 현금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4-23 20:05 조회1,693회 댓글0건

본문


서울시가 코로나 보릿고개라는 절박한 현실에 맞닥뜨린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현금’으로 긴급 지원한다.

 

코로나 확진자 방문 등으로 인해 영업이 거의 중단된 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 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부분에게 상품권이나 금융지원이 아닌 현금으로 직접, 2개월간 연속으로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융자중심 간접지원→인건비 등 고정비용 ‘현금’지원, 자영업자에 현금/연속지원은 처음)

 

이번대책의 핵심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기존 융자중심의 ‘간접지원’이 아닌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직접지원’해 폐업에 이르지 않고 고난의 강을 무사히 건너도록 ‘생존 징검다리’를 놓아주는 것이다.

 

또 1회 단수지원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영세사업자의 현실을 감안해 코로나19 영향과 후폭풍으로 가장 힘든 시기가 예상되는 2분기까지 2개월간 연속해서 지원하고 기존 지원혜택 사각지대까지 아울러 공공이 버틸 힘이 되어준다는 것이 목표다.

 

융자도 결국엔 ‘빚’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전에도 적은 매출로 간신히 생계만 이어나갔던 영세업자들은 대출금 갚을 여력이 없어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원대상은 '19년 연 매출액 2억 원 미만인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약 41만개소다. 서울 소재 전체 소상공인(약57만 명, 제한업종 약 10만 개소 제외)의 72%, 10명 중 7명이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24일(목) 서울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서울은 바이러스 방역에 이어 민생방역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기존의 지원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지속적이며 집중적인 지원을 신속하게 하기로 결정했다. 총 약 6천억 원을 투입해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며 “유례없는 사회적 재난상황에 유례없는 지원이 될 것이다. 힘겨운 자영업자들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고 민생경제의 선순환 고리가 다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서울시민을 살리기 위한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1차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2차 <민생혁신금융대책(5조 900억원)>, 3차 <정부 긴급재난지원비 추가재원 마련>을 추진했다. 그리고 이번에 4차로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 현금지원>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됐다.

 

현재 서울지역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현장은 비상상황이다. 자영업자가 바라보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전체평균보다 낮고(※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0. 4.) 소상공인 10명 중 8명(81.7%)은 코로나19로 매출이 50% 이상 감소했으며, 이 사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10명 중 7명은 폐업을 고려한다고 답할 정도다.(※소상공인연합회 설문조사 ’20. 4.)

 

효과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서울시는 소상공인단체를 비롯한 전문가 제안은 물론 실제 현장의 목소리도 다각도로 청취했다. 대출금 상환능력은 낮고 재난긴급생활비 등 정부와 시의 지원도 받기 힘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현금지원이라는 비상대책 가동이 답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5월 중순 이후 온라인접수를 시작해 6월부터는 오프라인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 시 필요 서류, 제출처, 제출방법은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대표자 주소지 무관)주소가 서울이어야 하며, 올해 2월 29일 기준 만 6개월 이상의 업력이 있고 신청일 현재 실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제출서류도 신청서, 사업자등록자 등으로 최소화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해진 시간 없이 일하는 자영업자들이 서류 발급 때문에 가게 문을 닫거나 더 긴 시간 일하는 이중고통이 막는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유례없는 비상상황으로 서울의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보릿고개에 직면한 현실에서 대출금 상환능력은 없고 정부와 서울시 지원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까지 두텁게 아우르는 비상대책 가동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일상을 회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자영업자 생존자금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논의도 간곡하게 요청 한다”고 말했다.

/정명선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946
어제
1,030
최대
2,701
전체
313,228
한민족연합회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hmzkorean.korean.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