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자진출국 후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체류지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지에 따르면 단기방문(c-3, 단수)자격으로 입국한 날로부터 14일(코로나19로 인한 격리가간은 제외)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출구하는 경우에는 출국하기 전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마친 후 ‘체류지 신고 확인서’를 반드시 출력하여 제외공관에 단기방문 (c-3 복수) 사증 발급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체류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단기방문(c-3, 복수) 사증을 신청할 수 없으며 체류지를 허위로 신고할 경우 단기방문(c-3, 복수)사증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단기방문(c-3, 복수)사증으로 입국한 후에는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가족단위로 입국한 경우에도 각각 신고해야 하며 가족이나 지인 집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전(월)세 계약서 등과 임차인이 작성한 숙소제공 확인서를 제출해야하며 모텔 등 숙박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숙박비 납부 영수증과 숙박시설 관리자가 작성한 숙소제공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