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5월 4일(월), 「조손가정 지원을 위한 미국의 네비게이터 프로그램 운영사례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부모의 이혼, 가출, 사망 등 원인으로 조부모와 18세 미만의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 수는 2018년 기준 52,951가구이며 부모 없이 조부모 손에 자라고 있는 아동은 2018년 기준 59,183명에 달한다.
조손가정은 다양한 가족 유형 중 가장 높은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조손가정은 주 양육자인 고연령 조부모의 경제활동 위축 및 근로능력 상실, 건강 악화, 양육·교육 관련 정보 습득의 어려움, 세대차에 따른 손자녀와의 갈등 발생 등의 우려가 높으며 아동들은 사회적 박탈상태 및 결핍지수가 일반가구 아동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조손가정 실태조사는 2010년 이후 실시되지 않아 조손가정의 현황조차 구체적으로 파악되고 있지 않고, 조손가정 지원 정책도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미국에서는 조손가정 지원을 위하여 조손가정 등 친족이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방문, 상담하고 가용한 모든 복지서비스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네비게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조손가정의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한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고령의 조부모와 어린 손자녀가 스스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찾아서 신청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조손가정 발굴, 서비스 수요 파악, 서비스 연계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