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공증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에의 방문이 어렵거나 제한되어 사인간의 권리관계 확정을 위한 공증을 받지 못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발생하고 있다.
위와 같은 경우, 공증을 받고자 하는 국민(공증촉탁인)은 법무부가 시행하고 있는 ‘화상공증 제도’를 통해 공증사무소 등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공증을 받을 수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우리 국민이 화상공증을 받고 이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전자공증시스템을 철저히 관리·점검하고 있으며, 공증절차에 참여하는 공증인‧법무사 등을 대상으로 화상공증의 적극적인 안내를 요청하는 한편, 공증문서를 취급하는 은행‧법원 등 기관에도 전자공증 파일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였다.
화상으로 공증받기를 희망하는 국민은, 웹캠(Web-Cam)이 부착된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으로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홈페이지(http://enotary.moj.go.kr)에 접속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함으로써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국민이 화상공증 제도를 원활히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