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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및 차관급 이상 국회공무원 급여 30%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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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4-19 19:59 조회3,3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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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각계각층이 비상한 각오로 대응에 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도 급여 반납을 통해 위기 극복에 동참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장으로서 지급받는 4월과 5월 세비의 30%를 반납하기로 하였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포함 차관급 이상 국회공무원 7인*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지급받는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하였다.

* 국회사무총장 · 의장비서실장 · 입법차장 · 사무차장 · 국회도서관장 · 예산정책처장 · 입법조사처장

 

국회사무처는 코로나19 계기 위기극복 및 재도약을 위한 모금액이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의견을 청취한 후 활용방안을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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