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항공권 없이도 자진출국 신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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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4-23 20:00 조회1,687회 댓글0건본문
법무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자국 행 항공편이 차단(축소)되어 항공권 예매가 어려워 자진출국신고를 못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2020년 4월 20일부터는 항공권이 없어도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자진출국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본국으로 돌아갈 항공편을 예약해야 자진출국 신고가 가능한데, 최근 코로나19 유입‧차단을 위해 일부 국가에서 출항 항공편 운항을 차단‧축소하면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자진출국을 하고 싶어도 항공편을 예매하지 못해 자진출국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
항공편 예매가 곤란한 경우 자진출국 신고를 하려면 거주지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여권, 자진출국 신고서와 자진출국 서약서를 제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당장 출국 항공편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30일 간 출국을 유예 받게 되나, 항공편 운항 재개 즉시 출국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관서를 다시 방문할 필요 없이 출국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조치를 받고 바로 출국할 수 있다.
다만, 30일 내에 항공편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 했던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다시 방문하여 연장을 받아야 한다.
온라인(하이코리아)으로 사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현행처럼 항공권이 있어야 가능하다.
한편 법무부는 신규 불법체류 유입 방지와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2월 1일부터 신규로 불법체류가 되어 자진출국 신고하는 경우와 3월 1일부터 단속된 외국인에 대하여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4월15일 기준으로 1억 930만원을 징수하였고 미납자는 영구 입국금지 등의 조치를 하였다.
법무부는 3월 1일부터 단속된 경우는 물론 6월 30일부로 자진출국 신고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자진 출국하는 경우에도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되므로 남은 2개월 여안에 서둘러 자진출국 신고할 것을 강조하였다. /정명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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