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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긴급생활비' 8월말까지 사용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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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4-30 22:42 조회1,6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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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되는 서울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의 사용기한을 6월 말에서 8월 말로 연장한다.

 

시는 당초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내수 부양을 위한 신속한 소비 촉진을 위해 사용기한을 6월 말로 정한 바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재난긴급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판단 하에, 8월 말로 사용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지급시스템을 통해 자동적으로 기한이 연장처리 되므로, 서울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를 지급받은 시민은 별도 변경절차 없이 8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서울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모바일상품권‧선불카드 등으로 받은 재난지원금을 중고거래사이트 등을 통해 사고팔거나 거래를 알선하고 광고하는 행위 이른바 ‘카드깡’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고발 및 전액 환수조치 등 엄중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불법거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위반행위로 동법 제49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재판매나 환전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선불카드’는 여신금융협회 「선불카드 표준약관」에 따라 ‘사용제한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보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서울시는 먼저 불법유통 사전예방을 위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신청접수 및 결정통지 시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불법거래 시 전액환수 조치 및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2천만원의 처벌을 받습니다.”라는 경고 문구를 문자로 발송하고, 시 보유 매체 및 시·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한다.

 

대표적 중고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 ‘공지, 모니터링, 게시 글 삭제’를 요청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미스터리쇼퍼 방식을 통한 증거 확보 등을 발행처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협조를 통해 진행한다.

 

서울시는 ‘생계형, 일회성’인 경우에 대해서는 결제정지 및 환수 조치하고, ‘반복적, 조직적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 및 고발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30일 신청 접수 시작 이래 4주 간 총 144만 가구가 긴급생활비 지원을 신청하였다. 이 중 온라인 신청이 86만, 찾아가는 접수가 1만, 현장접수가 57만 건인데,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현장접수는 1일 평균 7만 명이 넘는 시민이 신청하였다.

 

이 중 34만 가구에게 총 1,219억 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 완료 하였는데, 서울사랑상품권 14만 건(40%), 선불카드 20만 건(60%)으로 선불카드 지급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는 남은 약 3주의 신청기간 접수인원을 감안해 볼 때, 총 180만 가구가 신청하고, 이 중 76%인 약 128만 가구가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신청은 5월 15일(금)까지이며, 동주민센터 현장 접수와 함께 기존 온라인 접수와 찾아가는 접수도 지속 병행한다.

 

현장접수와 온라인 접수는 요일 5부제를 시행한다. 현장접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가구원 전체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미리 작성해 방문하면 빠른 접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접수와 마찬가지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문자로 통보되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서울시 복지포털(http://wiss.seoul.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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