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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방역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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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5-05 10:15 조회1,3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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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 추미애)는 그 간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시행(‘19.12.11)을 통해 3만 5천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 신고를 유도하여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두었고, 코로나19 진단과 관련한 진료기록을 수집하거나 활용하지 않는 통보의무면제 제도 시행(1.31.), 등록외국인 체류기간 일괄연장(2.24., 4.9.)으로 이동 동선 최소화 및 단기 체류외국인의 출국기한 유예를 통한 불법체류 전락 방지, 자가격리 이탈 외국인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추방조치, 활동범위 제한 명령제도 시행(4.1.) 및 범칙금 부과조치로 자가격리 이탈자 발생을 억제하였다.

 

또한,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추세에 따라 다수 국가에서 자국 입항 항공편 자체를 차단하는 일이 계속되어 보호외국인의 강제퇴거 등이 어렵게 되자, 법무부는 이들 국가와의 협상으로 특별 전세기 운항 등을 통해 보호외국인 송환*(4개국, 5회에 걸쳐 331명)도 성사시켰으며, 그 외에도 항공권 없이도 자진출국 신고를 허용하는 등 각종 적극 행정을 통해 합법뿐만 아니라 불법체류 외국인이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 몽골 55명(4. 8.), 태국 135명(4. 14.), 베트남 79명(4. 14.), 러시아 35명(4. 25.), 몽골 27명(5. 1.)

※ 5. 1. 중대본 발표에 의하면 현재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확진자는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당국에서는 싱가포르처럼 외국인근로자로 인한 집단감염 사례가 우리 사회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는 합법 및 불법체류 등 외국인 전반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점검, 위험요인 차단에 나서고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방역당국의 방침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단속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검진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5월 중 관내 거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집중방역 조치를 취하는 기간 동안은 단속을 유예하기로 하였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이동형 진료소 등 운영지역과 진료를 위한 이동과정에서의 단속을 유예함)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적극적인 검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아 고용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을 방역당국의 방침에 따라 검진에 임하도록 하면 나중에 단속이 재개되어 단속된 경우에, 고용주에게는 범칙금 감면 조치 등도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누군가의 한순간의 방심으로 그동안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한 온 국민과 국내 체류 외국인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으므로, 방역에 시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단속 유예와 외국인의 검진을 유도한 고용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관계부처, 지자체의 방역활동을 최대한 지원 하는 한편,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을 통해서도 통역지원, 자료제공 등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업을 해 나간다고 밝혔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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