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문제 해결 공유기업, 단체 공모 > 메인뉴스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한민족연합회(韩民族联合会)


KCNTV한중방송(채널:303번)

2024 년 11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메인뉴스

서울시, 도시문제 해결 공유기업, 단체 공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3-20 20:22 조회3,521회 댓글0건

본문


서울시는 공유를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공유 기업 및 단체 지정과 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하는 공유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 및 단체들을 공유 기업으로 지정하는 사업이다. 공유 기업 지정 및 사업비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및 단체는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2013부터 2019년까지 총165개(신규 122, 재지정 43)를 공유 기업 및 단체로 지정하고, 총121개 사업에 1,897백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다.

 

사업비 지원은 공유기업 및 단체로 지정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총 5억 원 규모의 사업비는 지정 공모와 자유 공모로 나뉘며 기업 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는 공유 도시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이외에 지정 공모 사업으로 쓰레기를 줄이고(리듀스, REDUCE), 물건을 다시 사용하고(리유스, REUSE), 재활용 제품을 적극 사용하는(리사이클, RECYCLE) 자원 순환 사업 및 시민이 제공하는 데이터 활용 및 분석을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이터 공유 사업에 사업비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코로나19 지도’, ‘마스크알리미 앱’ 등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한 사례이다.

 

서울시 공유 기업 및 단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중소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중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고,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와 관련한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 및 단체는 서류 및 현장 심사, 발표 심사 등을 거쳐 지정한다. 지정된 기업 및 단체는 서울시장 명의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3년 간 공유 기업 및 단체로 '공유도시 로고(BI)' 사용권을 부여한다. 올해부터는 컨설팅 및 홍보 지원, 투자 유치 등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심사 기준은 기관의 목적 및 건전성을 평가하는 기관 평가 50%와 서울 지속가능 목표 및 공유가치 창출을 평가하는 공유 가치 평가 50%를 반영한다. 사업비는 기관 평가 30%, 공유 가치 창출 평가 25%, 지역경제 활성화, 자원 소비 감소 등 사업영향평가와 사업성을 고려한 사업 평가 45%를 반영해 선정한다.

 

공유기업 및 단체 지정과 사업비 신청은 3월 31일(화)까지 접수하면 된다. 공유 기업 및 단체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단체는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전자우편(yunmk0118@seoul.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비 지원은 서울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환도시담당관(02-2133-7994)으로 문의하거나 서울시 누리집(http://www.seoul.go.kr) 공고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정선애 서울혁신기획관은 “ 기후 환경 문제 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을 극복하는데도 시민들의 다양한 정보가 공유로 활용되고 있다. 데이터 공유만으로도 시민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며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시민의 자발적 공유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단체의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정명선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928
어제
1,021
최대
2,701
전체
318,261
한민족연합회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hmzkorean.korean.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