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우크라이나 인에 사증 발급 간소화, 신속입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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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2-03-11 03:12 조회299회 댓글0건본문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외교부와의 협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재외공관 관할구역에 상관없이 우크라이나 동포 등의 사증 신청서류에 대해 결핵진단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간소화 및 사증발급 수수료 면제로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 동포(우크라이나에 장기거주하다가 피난 중인 동포 포함)와 가족 및 국내 장기체류자 중 현행 규정 상 가족초청이 가능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방역 지침에 따라 잠정적으로 발급이 중단되었던 비자를 일부 재개하는 차원에서 취한 조치이다.
이번 조치로 우크라이나 동포 및 가족으로서 국내에 입국한 적이 있는 동포방문(C-3),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동반가족(F-1) 자격으로 입국한 적이 있는 사람은 동포 입증서류 없이 과거와 동일 자격으로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결혼이민자 등 국내 장기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의 가족을 입증하는 경우 조건에도 사증발급이 가능하나 입국금지 및 사증발급 금지 대상자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박범계법무부장관은 “이번 사태로 국내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현지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며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자 없이 전쟁이 종식되어 국내외 동포와 가족 모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길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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