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정부는 국민 소득하위 70% 대상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을 발표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2020년 3월 기준 가구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쉽고 빠르게 가구당 건강보험료를 조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픈하였다고 밝혔다.
조회 방법은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건강보험료 조회하기” 클릭하여 조회하고 모바일앱(M건강보험) 에서는 “건강보험료 조회” 클릭면 된다.
/정명선 기자
홈페이지〔모바일앱)‘건강보험료 조회’확인 방법
① 홈페이지(www.nhis.or.kr) 접속시 팝업 ‘건강보험료 조회‘ 선택
- 공인인증 로그인 필수
② 모바일앱(M건강보험) 접속
- 공인인증 및 생체인증 로그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