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4월 7일 (화),「환경파괴로 늘어나는 전염병 현황 및 대응 방안」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기후변화로 산불·가뭄·홍수 등이 많이 발생하고, 경제개발로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과 인간의 접촉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이 인수공통전염병에 걸릴 확률도 높아질 수 있다.
코로나 계열의 바이러스는 박쥐(bat)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야생동물을 중간 숙주로 하여 인간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2003년 발생한 사스(SARS)는 ‘박쥐→사향고양이→인간’, 2015년 발생한 메르스 (MERS)는 ‘박쥐→낙타→인간’ 경로의 전파 가능성이 있으며 2019년 코로나-19 (COVID-19)의 인간 전파 경로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다른 중간 숙주 가능성도 있지만 ‘천산갑’이 가장 유력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환경정책의 관점에서 코로나-19 (COVID-19) 사태는 멸종위기 야생 동물의 불법 밀수·공장식 축산정책·기후변화 및 생태계 파괴 등 환경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며 코로나-19사태를 계기로 야생동물 관리 강화·친환경 축산정책의 확대·기후변화정책에 대한 유관부처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