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외국인의 자발적 의무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코로나19 감염 의심 외국인 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방역당국의 격리·검사·치료 지시 등에 불응하는 경우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강력한 제재 부과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감염 의심 외국인 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자가격리 지시에 불응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외부로부터의 감염병 유입 확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이 자가격리·검사·치료 등 방역당국(지자체)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입국금지 처분도 부과한다.
특히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해당 외국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외국인의 자발적 의무 준수를 확보하고 방역 당국이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특별입국절차'의 실효성이 더욱 제고되도록 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내 체류 외국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