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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이렇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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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4-02 20:09 조회2,2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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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전)투표소 방역 실시, 투표소 내 마스크·위생장갑 의무 착용
입구에서 발열체크, 발열 시 별도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생활치료센터 내 확진자(거소투표신고기간 후)는 특별 사전투표소에서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투표소 운영방침을 밝혔다. 선관위는 코로나19의 감염을 우려하여 투표소에 나오지 않는 유권자가 없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투표소 내 유권자의 안전 보장

선관위는 3,500여개 사전투표소와 14,300여개 선거일 투표소에 대해 투표 전날까지 방역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역이 완료된 투표소는 투표개시 전까지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다.

 

투표소에 오는 선거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투표소 입구에는 발열체크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비접촉식 체온계로 발열 체크를 하며 선거인은 비치된 소독제로 손 소독 후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소에 들어간다.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선거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임시 기표소는 주기적으로 소독할 예정이다.

 

모든 투표사무원과 참관인은 선거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및 위생장갑을 착용한다. 선거인이 접촉하는 모든 물품이나 장비와 출입문 등은 수시로 소독한다.

 

투표소 질서 안내요원은 투표소 내부 또는 입구에서 선거인의 줄 간격을 1m 이상 유지하고 주기적인 환기로 투표소 내 공기를 순환시킨다.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권 보장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거소투표기간(3.24. ~ 3.28.)에 신고하고 병원,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에서 거소투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더하여 최근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신고기간 후 확진 판정을 받고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사람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기간(4.10. ~ 4.11.)에 지정된 생활치료센터에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일정 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선관위는 ‘4·15 총선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을 정하여 언론, 선관위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행동수칙에는 ‘투표소에 가기 전 꼼꼼히 손 씻기’, ‘마스크와 신분증 준비하기’, ‘투표소 안·밖에서 대화 자제 및 적정 거리 두기’ 등이 담긴다.

 

선관위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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