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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체류기간 2.22~4.29 만료외국인 4. 30일까지 일괄 연장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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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2-25 21:09 조회2,258회 댓글0건

본문


 

법무부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에 따라, 출입국 및 외국인관서 방문 최소화를 통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을 4. 30일까지 일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상자는 체류만료일이 ‘20. 2. 24.부터 ‘4. 29. 이전에 도래하는 등록외국인으로서, 시행일 당시 국내 체류 중인 합법체류자입니다. 체류기간이 22~23일 종료되는 외국인도 체류만료일이 24일이므로 모두 일괄 연장 대상에 포함되며 체류만료일이 ’20. 4. 29. 이전인 경우 ’2020년 4월 30일로 일괄연장 처리됩니다.

 

단, 이미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일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예외적 처리 대상자는 법령·지침에 따른 체류 상한일이 ’20. 4. 30. 이전인 경우 해당 상한일자까지만 연장 처리합니다.

 

즉, 호텔 · 유흥업 종사자는 최초입국일로부터 2년 체류 상한하고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은 최초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 체류 상한하며 방문취업 및 그 동반가족은 최초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 체류 상한 합니다.

 

단, 법령에 따른 체류 상한일이 ’20. 5. 1. 이후인 경우에는 ’20. 4. 30.까지 연장처리 합니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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